가사비송 총설

제1장 총설

제1절 가사비송의 의의·범위·종류·절차를 규율하는 법령

1.

가사비송의 의의

527

2.

가사비송사건의 범위·종류

527

3. 절차를 규율하는 법령 529

가사비송절차를 규율하는 법령

제2절 당사자와 대리인

제1편 제3장(

가사사건 당사자

) 참조.

제3절 제1심의 심판절차

1. 절차의 개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고, 조정의 대상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심판청구 또는 가사조정사건

의 가사비송에의 이행에 의하여, 각각 그 절차가 개시된다.

가. 심판청구 533

가사비송 심판청구

나. 가사조정사건의 가사비송절차로의 이행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의 대상이고,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먼저

가사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가사조정절차가 조정불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 등에 의하여 종료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사건은 심판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그 상세는 제2편 제3장 제4절(

가사조정사건의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 참조.

다.

직권에 의한 심판절차의 개시

541

2. 관할

제1편 제2장 제2절(

가사사건의 관할

) 참조.

3.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조정전치

542

4. 심리·심판의 원칙 542

가사비송사건의 심리·심판의 원칙

5. 심리 544

가사비송사건의 심리

6.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의 처리 551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의 처리

7. 이해관계인의 참가 551

가사비송사건의 이해관계인의 참가

8. 절차의 정지와 승계

제1편 제3장 제2절 5.(

절차의 정지와 수계

) 참조.

9. 절차의 종료 552

가사비송절차의 종료

10.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중 ①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

실선고의 심판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심판 ② 친권행사자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 ③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지체없이 호적사무관장자에게 그에 관한 호적기재를

촉탁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6조), ①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취소의 심판 ② 실종의 선고와 취소의 심판 ③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④ 후견인의 사퇴허가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뜻을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상세는 제1편 제8장 제3절(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 참조.

11.

심판 등의 공고

561

제4절 항고심의 절차 565

가사비송 항고심의 절차

제5절 재항고심의 절차 571

가사비송 재항고심의 절차

제6절 특별항고 572

가사비송 특별항고

제7절 준재심 572

가사비송 준재심

제8절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정본·등초본 등 증명서의 교부청구 573

가사비송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정본·등초본 등 증명서의 교부청구

http://